[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권리 고지]
1. 저작물의 정의 본 고지는 ‘오늘의개발자’ 및 ‘IT1004’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된 공동 로고 이미지 및 관련 디자인 자산 일체(이하 “본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2. 저작권자 명시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준후에게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3. 법적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본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였으며(무방식주의), 다음의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 이용 제한 및 금지 사항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전송: 본 저작물을 개인 SNS, 블로그, 커뮤니티, 타 웹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2차 가공 및 변형: 로고의 색상, 비율,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
상업적 이용: 본 저작물을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품(굿즈, 인쇄물 등)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
도용 및 사칭: 본 저작물을 사용하여 마치 저작권자와 제휴 관계에 있거나, 저작권자를 사칭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5. 사용 허가 및 문의 본 저작물의 사용을 희망하거나, 제휴 및 라이선스 관련 논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한준후
6. 효력 발생 저작물 : 사이트파비콘 및 사이트 헤더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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