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 신고,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범위, 사업자등록 시점까지. 원천징수가 없어 자료가 저절로 남지 않는 해외 소득을 다룹니다.
종합소득세(5월)와 부가가치세(1월·7월)를 신고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자료가 저절로 남지 않으므로, 정산서·수수료 분해·입금일·적용 환율을 매달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돼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애드센스·앱스토어·Paddle 수입의 신고 기본. 원천징수가 없어 빠뜨리기 쉬운 부분. 국내 거래는 3.3% 원천징수가 되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해외 수입은 그게 없어서 신고를 빠뜨리기
앱스토어·애드센스·Paddle의 정산서는 형식이 다 다릅니다. 대조하는 순서. 플랫폼마다 수수료를 떼는 시점과 방식이 달라서 그냥 더하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매달 30분이면
서버비·구독료·장비. 어디까지 경비인지와 증빙을 남기는 방법. 경비 처리를 안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 있고 증빙이 있으면 대부분 인정
언제부터 등록이 필요한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을 고를지. 취미로 만든 것이 팔리기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가 고민됩니다. 기준은
국내 판매는 10%, 수출은 영세율. 다만 신고는 둘 다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영세율은 “세금이 0”이지 “신고 면제”가
수취 수수료와 환율 스프레드는 눈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하는 법. 정산서에는 1,000달러라고 찍혔는데 통장에는 그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어디서 빠졌는지를 알아야 협상할 수
같은 곳(크리프트)에서 운영합니다. 주제가 달라 각각 따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