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디지털 상품을 팔 때 필요한 것
해외 판매와 국내 판매는 요구되는 것이 다릅니다. 국내는 표기와 청약철회 규정이 핵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규모에 따라 면제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 받은 번호는 사이트에 표기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제한을 명확히
다운로드형 콘텐츠는 내려받기를 실행한 이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고지 없이 “환불 불가”만 적어두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릅니다.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기
| 항목 | 비고 |
|---|---|
| 상호·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증과 일치 |
| 사업자등록번호 | 조회 링크를 함께 두면 신뢰도 상승 |
| 사업장 주소 | 실제 주소 |
| 연락처 | 전화 또는 이메일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해당 시 |
결제 심사도 이걸 봅니다
국내 PG나 카드사 심사에서 하단 정보와 정책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되므로 미리 갖추는 편이 빠릅니다.
국내 판매에서 특히 주의할 세 가지
세 가지 모두 사이트에 무엇이 표시되어 있는가로 판단됩니다. 코드가 아니라 화면의 문제입니다.
- 표기 의무 — 사업자 정보가 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 — 제한하려면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결제 심사 — PG·카드사가 사이트를 직접 확인합니다
결제 심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화면
| 단계 | 확인 내용 |
|---|---|
| 메인 | 무엇을 파는 곳인지 명확한가 |
| 하단 정보 | 상호·대표자·등록번호·주소·전화·통신판매업 번호 |
| 상품 상세 | 가격·구성·환불 조건 |
| 결제 화면 | 금액이 상세와 일치하는가 |
| 정책 페이지 | 약관·개인정보·환불 |
대표자명 불일치가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페이지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견됩니다. 한 번 전수 대조해 보세요.
청약철회 제한을 유효하게 만들려면
“환불 불가”라고만 적어두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형 콘텐츠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매 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 구매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도록 하는 절차
- 동의 기록을 남기는 것
- 다만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여전히 환불 대상
4번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더라도 상품이 설명과 다르면 환불해야 합니다.
구체적 요건은 법령 해석에 따르므로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격 표시 방식
국내는 부가세 포함 가격 표시가 일반적입니다. “29,000원(VAT 별도)”처럼 표시하면 최종 결제 금액과 달라 혼란을 줍니다.
사업자 고객이 많다면 별도 표시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최종 금액을 함께 보여주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함께 팔 때
두 경로를 함께 운영하면 정산과 세무가 두 배가 됩니다. 초기에는 한쪽에 집중하고, 수요가 확인되면 확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 구분 | 국내 | 해외 |
|---|---|---|
| 결제 | 국내 PG | MoR |
| 통화 | 원화 | 달러 |
| 부가세 | 10% 포함 | MoR 처리 |
| 영수증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MoR 인보이스 |
| 정책 | 국내법 기준 | 해당 지역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요건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만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 없나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해야 하나요?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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